전종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형결정의 법적 근거 및 기속력 명시]: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의 형식과 주문 형태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러한 결정이 모든 국가기관을 따르게 하는 명확한 기속력을 부여합니다.
2.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원칙적으로 제외되었던 법원의 재판이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3. [국가기관 간 해석 갈등 해소]: 변형결정의 효력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의 해석 차이를 법적으로 정리하여, 사법 체계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법적 효력을 확실히 하고 예외적인 재판 소원을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