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해산심판청구 주체의 확대: 기존에는 정부만이 정당해산심판청구를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을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도 요청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의 뜻을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정부의 정당해산심판청구 절차: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당해산을 요청할 경우,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 뜻을 더 충실하게 반영하여 민주적 기본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