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에서는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30일이 지나도 지정재판부의 각하결정이 없을 시 심판회부결정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송달 간주기간이 2주로 길어서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통지가 필요하여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2. 법안은 헌법소원심판의 전자적 송달 간주기간을 2주에서 1주로 단축합니다. 이로써 심판절차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3. 현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에 관한 법률에서는 송달받을 자가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는 경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안은 헌법소원심판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소원심판의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자적 송달 간주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추가 통지에 의한 행정력의 낭비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헌법소원심판의 심판청구에 대한 적법요건을 원활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심판절차를 보장하여 국민의 헌법권익을 보호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