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그동안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법원의 재판이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하거나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명백히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사법작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 강화: 법원의 재판 역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임을 분명히 하고,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에 대해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법적 통제 장치를 보완합니다.
3. 헌법연구관의 정년 연장: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도입으로 인해 예상되는 업무량 증가에 대응하고 재판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여 심리 역량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법원의 재판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차단하여 헌법질서의 통일성을 기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실효적으로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