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률안은 대통령이 궐위(임시로 자리가 비어 있는 경우) 상태일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2. 현재 규정은 대통령이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인을 직접 임명하도록 되어 있지만,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을 줄이려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입니다.
3.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과 다른 지위에 있다고 보았으며,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이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과는 다른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명확히 하여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정부기관의 권한이 적절히 행사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헌법적 정당성을 가진 기관만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여, 헌법의 기본 이념에 부합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