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가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포함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 방식 변경
2. 헌법재판관의 자의적 지명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설치
3. 재판관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법률에 명시하여 후보자 인선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이 법률안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임명 방식을 개선하여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재판관 후보자 추천과 인선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독단을 방지하고 대법원의 자구와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