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의 다양한 심판 사건을 처리하는 순서에 기준을 마련하여, 사건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심리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들이 언제 사건이 종결될지 예측하기 어렵던 상황을 개선합니다.
2. 사건의 중대성이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여, 필요시에는 특정 사건을 우선적으로 심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타당성과 신속성을 고려합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심판 사건의 처리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법적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자의적 판단을 줄이고, 처리 절차의 명확성을 증가시켜 당사자와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