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장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다양한 사회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
2. 전직 헌법재판관 1인 및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률학 교수 2인을 추천위원으로 포함하여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함.
3.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가중된 요건인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설정하여 소수의견을 반영하고 의결의 신중성을 강화함.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하고, 임명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임명 과정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