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제도 도입: 현재는 법원의 재판 결과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수 없으나, 앞으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헌법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직접 판단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2. 사법부 권력에 대한 헌법적 통제 강화: 사실상 법률과 같은 위력을 가진 대법원의 판결이 아무런 견제 없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법부의 권력 행사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실질적인 감시 장치를 마련합니다.
3. 국민의 기본권 구제 수단 확대: 재판 과정에서 명백한 헌법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시정할 방법이 없었던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이 헌법의 주체로서 법원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도 스스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이 헌법을 위반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 정신을 실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