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을 진행할 때 필요한 증거 자료를 주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생성된 기록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2. 특히, 검사 탄핵 사건과 같은 경우, 검찰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임을 이유로 필요한 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사실조회 및 기록 송부를 요구할 시, 모든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통해 재판, 소추, 수사 중인 기록도 제출되도록 하며,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즉시 반환하여 헌법재판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재판의 효용성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