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은 헌법재판관이 아니므로, 중요한 사무를 결정하는 재판관회의에 참여할 수 없음.
2. 법원에서는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으로 보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보고자 함.
3. 헌법재판관을 겸하는 사무처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업무를 차장, 실장, 국장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무처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여 헌법재판관이 더욱 효과적으로 중요한 사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