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할 때, 형사소송법상의 증거 법칙을 반드시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는 오염되거나 잘못된 증거가 심판 과정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2. 현재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을 헌법재판소가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법과 하위 법령 간의 규정 불일치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3. 이러한 개정은 신속한 심리만을 강조하여 발생할 수 있는 졸속 심판을 방지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증거 법칙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절차적 정당성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동시에 이루도록 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