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 강제주의 예외: 탄핵심판의 경우, 피청구인이 고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심판을 늦출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 변호사 강제주의의 예외로 설정하여 신속한 탄핵심판 진행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2. 심판 선고기한 단축: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 선고기한을 기존 180일에서 120일로 줄여,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3. 탄핵심판 중 퇴임 시 절차 진행: 대통령 탄핵심판이 시작된 이후 피청구인이 퇴임해도 심판 절차는 계속 진행하도록 하여, 탄핵소추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4. 심판 절차의 예외사항 설정: 피청구인에 대한 동일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탄핵심판 절차는 정지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어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더욱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국정의 안정성과 법적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