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개선: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 7일 이내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7일을 넘기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임기가 끝난 재판관들은 후임자가 올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헌법재판소 결정의 신속한 이행: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결정에 대해 피청구인은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정 취지에 따라 처분해야 합니다.
3. 처벌 규정 강화: 정당한 사유 없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 거부, 지연시키거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여 국가의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지체 없이 이행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