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탄핵 대상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파면될 경우에는 탄핵사유 여부를 판단받지 않은 채 신분을 벗게 되는데, 이 법률안에서는 퇴직 이외의 사유로 공무원이 퇴직할 경우에도 탄핵사유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안 제53조제3항 신설).
2. 판사의 임기가 10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법관이 재임용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임기만료로 퇴직하게 되는데, 이 법률안에서는 법관의 재임용과 퇴직에 대한 소추절차를 적용함.
3. 국회법 제134조제2항에 따라 탄핵소추된 사람의 해임을 금지하는데, 법관의 임기만료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해임으로 간주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조정함.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비위법관이 탄핵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관이 퇴직 전에 탄핵사유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벗게 되기 전에 이에 대한 판단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직에서의 제재를 회피하는 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