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등10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연구관에 대한 제척, 기피 및 회피 규정 신설: 현재 특정 기관 출신의 헌법연구관들이 연구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업무 수행 시 편향성을 방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헌법연구관도 재판관처럼 공정성을 보장하게끔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적용하도록 새롭게 도입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에서의 사건 심리가 더욱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법연구관의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사건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인 사유를 규율함으로써 심판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