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개회를 위한 의사정족수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판관 공석으로 인해 재판관이 7명 미만일 경우 필수적인 행정사무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대법관회의의 경우 의사정족수를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정하고 있으며, 독일과 스페인의 헌법재판소 역시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재판관회의의 의사정족수를 대법관회의와 동일한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주요 행정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재판관회의가 필요한 행정사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의사결정을 내릴 때 적정한 출석 인원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행정 기능을 강화하여 법률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