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관 임용 결격사유 중 "정당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완화하고 이에 따른 공무담임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2.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여, 판사 및 검사 정년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 조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법관 및 헌법연구관의 재직 조건과 자격 요건을 조정하여 헌법재판소의 인력 운영과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