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피청구인에 대하여 탄핵심판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데 대상은 피청구인 본인에 한정됩니다.
2. 이 개정안에서는, 피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해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피청구인 본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피청구인 본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해서도 일관된 탄핵심판 청구와 형사소송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청구인의 권리 보호와 정상적인 재판절차를 확보하여 공평한 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