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 규정을 삭제하고,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차관급 보수를 받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 헌법재판연구원의 업무가 확대되었을 때 인력 증원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3. 또한, 헌법재판연구원의 위상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대신,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합니다. 또한, 법률에 교수의 직위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업무 확대에 따른 인력 증원 문제를 탄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함으로써 헌법재판연구원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상적인 운영과 헌법 및 헌법재판연구의 효과적 수행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