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접수 순서에 따른 심리: 헌법재판소가 심판사건을 심리할 때, 사건을 접수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여 심리의 순서를 명확히 합니다.
2. 재판장의 결정권 명시: 재판장이 심리 진행에 대한 결정권을 명확히 하여,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기준을 세웁니다.
3. 예측 가능성 향상: 이러한 규정을 통해 헌법재판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되고, 당사자들이 재판의 진행 상황을 예측할 수 있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임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이 재판 절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가지도록 하고,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