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정위헌결정의 명문화: 현행법에 없던 ‘한정위헌결정’의 명문 근거를 신설하여, 헌법합치적 해석을 통한 위헌성 확인 방식의 법적 토대를 분명히 합니다. 이를 통해 법률의 적용범위·해석방식 한정이 공식적으로 인정됩니다.
2. 기속력 및 적용범위 명확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한정위헌결정 포함)이 모든 국가기관·지자체·법원을 기속함을 분명히 합니다. 한정위헌에서 지적된 위헌적 해석을 재판에 적용하는 판단은 위헌·위법임을 명확히 하여 법원 간 해석 충돌을 차단합니다.
3. 재심 제도의 정비: 위헌결정의 범위에 한정위헌결정도 포함되도록 하여, 그 결정에 근거해 내려진 사건의 재심 사유를 명확히 합니다. 위헌적 해석에 터잡은 법원의 판단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당사자의 구제 경로를 확보합니다.
4. 헌법 해석의 통일과 기본권 구제 강화: 한정위헌결정의 근거와 효력을 명확히 함으로써 헌법의 통일적 해석을 실현합니다. 동시에 결정 취지의 실효적 이행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한층 강화합니다.
5. 관련 조문 정비: 위 내용을 반영하여 제45조·제47조·제75조를 개정·정비합니다. 결정의 유형과 기속력, 재심 관련 규정을 체계화하여 집행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한정위헌결정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고 그 효력을 실효적으로 담보하여, 헌법 해석의 통일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입법형성권을 존중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