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재의 심판결정 선고와 변론을 공개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동영상 중계를 헌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도록 함.
2. 중계방송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심판결정의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재판장이 인정한 심판에 대해서는 중계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함.
3. 헌재의 공개방식을 불법촬영 금지와 함께 법으로 명시하고,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판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함.
이 법안은 헌재의 심판결정 공개 방식을 개선하고, 실시간 중계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재판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