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관 임명의 명확한 기한 설정: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할 때, 대통령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2. 임명 지연 방지: 만약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그 재판관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 헌법재판관 공백 방지: 이러한 조치를 통해 대통령의 임명 거부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하게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의 임명 지연으로 인해 헌법재판관 자리가 비어있는 상황을 예방하여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