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을 선정하기 위해 대법원 내에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서, 공정한 추천 절차를 도입.
2.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그가 원래 헌법재판관으로서 남아있던 임기로 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장이 군림하지 않고 임기를 규율.
3. 헌법재판관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징계 규정과 그에 따른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여 재판관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재판관들이 보다 투명하게 선정되고, 그들의 직무 수행이 헌법에 부합하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