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헌법재판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지만, 변호사 비용 등 당사자가 실제로 지출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탄핵심판에도 적용되어 피청구인이 경제적 부담을 겪을 수 있습니다.
2. 개정안은 탄핵심판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 피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심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는 피청구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3. 또한,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들이 속한 정당들이 그 소속 의원 수에 비례하여 심판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무리한 탄핵소추를 방지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피청구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불필요한 탄핵소추 남용을 방지하여 공정한 탄핵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