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2. 이로 인해 법원의 재판 결과로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더라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어, 실제로 기본권을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3. 새로운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재판이나, 적법한 절차 없이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