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관 임명 결격 사유 신설]: 대통령의 개인적인 형사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인이거나 변호인이었던 사람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새로운 결격 사유를 명시합니다.
2. [임명 제한 기간의 설정]: 과거에 변호 활동을 했더라도 시간적 제한을 두어, 최근 5년 이내에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관 임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변호 이력의 인정 범위]: 대통령 재임 시기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의 형사사건을 변호했던 이력까지 포함하여,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이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한 범위를 확장합니다.
4. [사법부의 독립성 및 중립성 수호]: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물이 재판관이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방지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에 따른 이해충돌을 방지함으로써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립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