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원 제한 규정의 폐지: 현재 헌법재판연구원의 인력을 '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로 묶어두었던 법률상 제한을 삭제합니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늘어나는 연구·교육 수요에 맞춰 조직을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2. 연구원장의 직급 및 처우 개선: 헌법재판연구원장을 기존의 1급 공무원 수준에서 차관의 보수를 받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다른 유사 국가기관장과의 직급 형평성을 맞추고 기관의 대내외적 업무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3. 우수 인재 영입 및 연구 역량 강화: 연구원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더욱 유능한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연구원의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의 위상을 강화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