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소원 청구 허용 확대: 기존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었으나, 기본권 보장이 필요한 경우나 헌법적 중요성을 가진 사안에 대해 허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2.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의 불일치 해소: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이 상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이고,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진 사안의 경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국민 권리 보호 강화: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헌법소원을 통해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기본권이 더 잘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적 권리 실현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