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에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공무원에 대한 탄핵을 소추할 때, 만약 그 이유가 충분하지 않아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경우에 대비한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탄핵소추가 국회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소추를 발의한 의원 또는 그 의원이 속한 정당이 탄핵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3. 이러한 조항은 탄핵소추 발의자와 그 정당에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 남용 및 무분별한 탄핵소추를 방지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탄핵 소추가 신중하고 책임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불필요한 정치적 혼란 및 국가적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