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연구원의 업무에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개선입법 연구'를 추가하여, 연구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합니다.
2.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을 기존의 4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증원하도록 하여, 인력증원에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3. 이러한 변화를 통해 현행법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고, 헌법재판소의 업무수행을 향상시킵니다.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역할을 확대하여, 위헌 결정된 법률에 대한 개선입법 연구를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원 확충을 통해 헌법재판 연구 및 교육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