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판에 필요한 기록 요구 가능: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을 필수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전 규정에서 해당 기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여, 헌법재판의 심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서 기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입니다.
2. 기록의 인증등본 제출 허용: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기록의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해당 기록의 인증등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심리 과정에서 필요한 기록을 원활히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 개정안은 헌법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의 확보를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