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도서관의 법적 설치 근거 신설: 그동안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내부 규정에만 의존해 운영되어 온 헌법재판소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안 제19조의5)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도서관의 법적 지위 및 위상 강화: 단순한 내부 자료 제공 부서 수준에 머물러 있던 도서관의 지위를 법정 기관화함으로써, 공공 도서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더욱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 확보: 법 개정을 통해 헌법재판 연구 지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과 학계, 법률 전문가들을 위한 헌법 및 법률 자료 제공 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다졌습니다.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도서관의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여 공공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