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새로운 추천위원회를 통해 지명됩니다.
- 현재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지만, 개정안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후보자를 지명하도록 합니다.
2. 추천위원회 구성
- 추천위원회에는 전직 헌법재판관,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 포함됩니다.
- 헌법재판소장이 임의로 위원을 구성하지 못하도록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성하게 됩니다.
3. 의결정족수 강화
-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여 소수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헌법재판소장 임명 과정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임명 절차에 대한 신뢰를 높이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