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임 재판관 임명 절차 조기 개시: 법안은 헌법재판관의 후임 임명 절차를 퇴임 예정 재판관의 퇴임 3개월 전에 시작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명 절차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공백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2. 헌법재판관의 직무 연장: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할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현직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재판관의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헌법재판 제도의 안정적 운영: 이러한 개정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지고, 국민이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관의 임명 절차를 명확하게 하여 발생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공백을 방지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지속성과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