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의원 등 34인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아,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이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에도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한 길을 열어줍니다.
3. 헌법재판의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재판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문제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제도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국민의 권리 구제 수단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