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정년은 70세입니다. 재판관의 임기가 끝난 후, 새로운 후임자가 즉시 임명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런 공백 상황으로 인해 심리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하여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에 도달해도 새로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