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 임명 절차를 법에 명확히 규정:
- 현재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 임명 절차는 법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개정안은 이 임명 절차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2. 법의 제12조제4항 삭제 및 제12조의2 신설:
- 기존 법의 제12조제4항을 삭제하고,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대한 구체적인 임명 절차를 새로운 제12조의2에 신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장이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 임명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안정을 도모하고 법적 명확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