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가 사건 심리 시 필요한 증거조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법적으로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을 마련합니다.
2. 헌법재판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선서, 증언, 감정 등을 거부하는 경우, 이러한 행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증인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도록 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좀 더 철저하고 공정한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주요 사건에 대한 법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