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소추 결정 시 현재는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지만,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소추위원을 지명하도록 변경하여 탄핵소추를 원활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2. 소추위원의 변경은 국회가 탄핵심판 과정에서 탄핵소추한 의원 중에서 지명하는 것으로, 탄핵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법안은 탄핵소추의 공정성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법제사법위원장이 아닌 다른 의원이 소추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탄핵심판 절차를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소추위원의 지명 방식을 바꾸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소추위원을 탄핵에 적극적인 의원 중에서 선정함으로써, 소추위원의 교체로 인한 심판 절차의 지연이나 소극적 태도를 예방하고 국회의 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