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처분 의무: 현재 법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나 헌법소원에서 피청구인에게 새로운 처분을 하도록 명령하고 있지만, 그 이행 기간이나 미이행 시 처벌에 대한 규정이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여 처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규정합니다.
2. 이행 기간과 처벌 조항 신설: 개정안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후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헌법적 질서가 제대로 유지되도록 합니다.
3. 신속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행 보장: 헌법재판소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더 빠르고 확실하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실현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적 질서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정의를 구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