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는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이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 즉 누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를 마련합니다.
2. 사건 배당에 관한 자료를 담은 '사건배당부'와 사건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는 '사건재배당요구부'를 비치하여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고, 해당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3. 법안에는 이러한 사건배당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처리하는 사건에서 기본권 보장과 사법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