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해산 시 국회의원직 상실 명문화: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이 상실된다는 것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시에 따른 것입니다.
2. 탈당 및 당적 변경 시 의원직 상실 포함: 정부의 정당해산심판청구 이후에 탈당하거나 당적을 변경한 경우에도 해당 국회의원들이 의원직 상실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정당해산결정의 효과를 명확히 하고, 정치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적 절차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