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그동안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켜,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길을 열었습니다.
2.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 확보: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여 그 효력을 무력화하는 경우, 국민이 헌법소원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3. 적법 절차 위반에 대한 통제: 법원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명백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도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4. 권리구제의 사각지대 해소: 사법권의 행사인 재판 역시 공권력의 행사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 체계에서 발생했던 실질적 권리구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법원의 재판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