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이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임명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에는 지체 없이 임명을 해야 합니다.
2.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가 끝났거나 정년이 되었을 때,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현 재판관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재판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합니다.
3.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지연하거나 거부한 경우, 이를 신속히 처분하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임명을 방해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사람에게 처벌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의 임명 지연이나 거부로 인한 헌법재판소의 공백을 방지하고, 헌법재판소의 구성 및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헌법기관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