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제한이 강화됩니다. 예전에는 정당의 당원을 그만둔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임명될 수 없었으나, 이제 5년으로 늘어납니다.
2.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던 기존 규정은, 10년으로 강화됩니다.
3.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돕기 위해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3년이 지난 후에만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었는데, 이제 5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관에게 높은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함으로써,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