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으로, 국회와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출하거나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이들을 임명하지 않으면 재판관의 공백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새로운 재판관 임명 절차를 시작하게 합니다. 만약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3. 국회의 의결 또는 대법원장의 지명이 통지된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반드시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규정하여 임명 지연을 방지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