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헌정당해산결정 시 국회의원 자격 상실 규정 신설: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해산결정을 내린 경우, 해당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의 자격 상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법률에서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을 보완하여 법적 공백을 메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위헌정당해산결정의 효력을 명문화함으로써, 국가의 법적 일관성과 통일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