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원의 판결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포함시킵니다. 이는 대법원의 판결이 특정 상황에서 헌법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다툴 수 있도록 합니다.
2. 기존에는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사법 판단(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법적 구제를 확대합니다.
3. 독일 등 해외 법치주의 선진국에서 이미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헌법소원 제도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기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입니다.